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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준비중인데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18세 이상이라면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지정한 여권 수령기관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행정 제재자
-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병역미필자라면 여권 재발급 신청시 5년 유효기간 여권발급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기존여권을 반납하여야합니다. 새로운 여권 찾으실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챙겨가세요.
여권발급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여유를 가지고 여권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권 분실시 신고방법
여행전 여권 분실시에는 여권 분실신고를 하시고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 분실 신고는 필히 하셔야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여권 분실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찾게 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재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년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 신청시 여권을 잃어버린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을 발급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여권에 들어갈 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을 전문 사진관에서 찍는다면 사진사님이 알아서 찍어 주십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직접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여권 사진 검증하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은 여권 규정
- 여권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 컬러사진으로 상반신, 정면을 보고 찍은 사진이여야합니다.
- 머리에는 모자나 장식이 없어야합니다.
- 사진편집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의 사진
-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 테두리는 없어야함
-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 사용 불가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 입은 다물어야하며 치아 노출은 불가하며 무표정이어야함
- 머리카락이 눈,, 눈썹, 광대, 볼을 가리면 안되고 얼굴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함